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9조 (이주대책 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이주대책 기준일) 촉진지구 사업으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은 촉진지구 지정 공람공고일로 한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을 기준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