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통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48조는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통보받은 지자체장이 수행한다.
②법 제3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5조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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