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2조 (회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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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후보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해당 교육청, 주택ㆍ금융업계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위원장, 위원, 간사
2.시행자 또는 시행자 소속의 직원
3.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④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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