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6조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세부기준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공모 공고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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