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사업 개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촉진지구의 명칭은 해당 구역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명 또는 해당 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촉진지구의 위치는 대표 소재지를 기재한다.
③촉진지구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④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사업계획의 특성 등 촉진지구를 지정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함축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⑤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주소,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기간은 촉진지구 지정 예정일부터 준공 예정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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