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8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교체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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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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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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