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8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교체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 활동, 그 밖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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