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8조 (조성토지 공급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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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촉진지구 안에서 공급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를 총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촉진지구 안에서 공급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를 총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시행자가 촉진지구 안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공급가격 및 방법을 따른다. 다만, 별표 3에서 정하지 않은 토지의 공급가격과 공급방법은 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가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조성토지의 감정평가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쟁입찰에 필요한 예정가격 산출시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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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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