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민간위원은 주택, 부동산금융, 교통, 도시, 공공기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주택기금과장, 주택정비과장, 주거복지정책과장, 공공주택총괄과장, 민간임대정책과장
③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자문위원회에 회의 소집, 운영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⑥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민간임대주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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