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인구ㆍ주택수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ㆍ주택수용계획은 촉진지구에 수용될 총 인구, 주택 수량,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규모 등을 설정하는 기초 계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총 계획 인구수 및 세대수
2.주택유형별, 규모별, 가구(블록)별 등으로 구분한 주택계획
②시행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따른 도시인구지표, 해당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인구ㆍ주택수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주거와 함께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기능별 인구수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주택계획은 가구(블록)별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으로 주택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⑤계획인구는 주택건설용지별로 적정 용적률을 산정하여 건축연면적을 산출하고, 주택 유형별 평균평형을 적용하여 수용세대수를 산출한 후 상위계획에 의한 목표년도의 가구당 인구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⑥시행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목표년도의 가구당 인구수가 계획수립시점의 가구당 인구수 추이(통계자료 등)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가구당 인구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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