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1조 (지구계획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계획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법 제28조에서 정하는 내용, 도면 및 부속서류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가 지구계획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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