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서면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안 안건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자문을 할 경우에 7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문할 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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