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5조 (공공시설 사용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시행자가 합동 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공용 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한다. 다만, 정수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이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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