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토지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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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이용계획은 촉진지구 전체 토지의 용도를 배분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계획은 촉진지구 전체 토지의 용도를 배분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토지의 용도별 분류
2.토지의 용도별 면적
②촉진지구의 토지 용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주택건설용지
가.공동주택용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주택 등으로 구분)
나.단독주택용지
다.근린생활시설용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한 시설 용지)
2.기반시설용지(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열거한 시설 용지)
3.판매ㆍ업무시설용지
4.복합지원시설용지
5.그 밖에 시설용지(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물을 제외하고「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한 시설 용지)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지정권자가 해당 사업지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용지분류 외에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④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장래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의 제반활동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공간수요를 추정하여 토지용도별로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2.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지역의 관련계획 및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및 기능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3.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적ㆍ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
4.안전성, 건강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촉진지구에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20퍼센트 이상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전체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촉진지구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촉진지구
3.유상공급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이 50퍼센트 미만인 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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