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9조 (주거서비스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을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기관은 입주계층에 특화된 평면설계,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 주거서비스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입주 시 주거서비스 매뉴얼을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의견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