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3조 (공공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공공시설의 관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촉진지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부터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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