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0조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공검사 전 또는 조성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시행자가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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