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0조 (회의 개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1.위원장, 부위원장
2.위원
3.간사 및 서기
4.시행자 또는 시행자 소속의 직원
5.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③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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