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전문가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전문가 의견 청취)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 법 제25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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