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9조 (지구계획 관계기관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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