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3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도시ㆍ군관리계획) 영 제24조제2항제1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등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 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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