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3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공모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ㆍ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민간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심의ㆍ평가 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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