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5조 (방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방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하천재해
2.내부 침수재해
3.비탈면 붕괴 예방
4.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 중 사업지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해
②시행자는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촉진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