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5조 (방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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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방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방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하천재해
2.내부 침수재해
3.비탈면 붕괴 예방
4.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 중 사업지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재해
②시행자는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촉진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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