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기반시설 설치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시설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시설의 종류, 규모, 질적 수준 등이 사업 목표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국토계획법 제2조제6항의 기반시설 중 사업지구와 관련된 시설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행자는 기반시설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해당지구의 수요에 따라 양적ㆍ질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려하도록 한다.
2.기반시설수요 예측은 기반시설의 이용권역, 인근지역 공급시설의 용량 및 질적 수준, 장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 및 기법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3.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4.기반시설설치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5.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접지역의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이 함께 고려되도록 한다.
④기반시설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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