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변경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변경 협조) 법 제30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ㆍ도시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는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조속히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