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변경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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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ㆍ도시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는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조속히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변경 협조) 법 제30조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시ㆍ도시자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는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조속히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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