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7조 (공공지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은 제68조의 각 호에 따른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을 말한다.
②규칙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는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융자를 말한다.
③규칙 제1조의2제3호나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및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받는 융자"는 사회임대주택 건설ㆍ매입자금 융자를 말한다.
④규칙 제1조의2제3호다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사업 중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융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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