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5조 (최초임대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최초임대료) 임대사업자는 규칙 제17조의2 별표2 제3호의 공급대상계수를 0.85 이하로 하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를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
|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제58조제1항 관련) |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제58조제1항 관련) |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제58조제1항 관련) 항 목 | 중항목 | 소 항 목 | 산 정 기 준 1. 조사비 | ㅇ 측량비 ㅇ 기타 조사비 | ㅇ 측량비 ㅇ 기타 조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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