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1조 (사업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사업제안자"라 한다)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발계획
2.재무계획
3.임대계획(주거서비스 계획을 포함한다)
4.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된 계획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역별, 시기별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모집 방식으로 사업제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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