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3조 (촉진지구 지정 안건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회의에서 평가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소집 10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자문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표 1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자가 작성한 자료(이하 "사업제안서"라 한다)로 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로 한다.
③사업제안서는 10쪽 내외로 작성한다.
④사업제안서에서 인용하는 자료와 통계 등은 출처를 명시하고,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 활동, 그 밖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촉진지구 제안시 검토기준
| 촉진지구 제안시 검토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촉진지구 제안시 검토기준(제23조제2항 관련) 항목 | 검토 자료 | 검토 내용 입주 수요 | ㅇ 주택인허가현황 ㅇ 아파트 입주예정량 ㅇ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ㅇ 매매, 전세, 월세 가격 추이 ㅇ 월세가구 점유 비율 ㅇ 지역개발 현황 | ㅇ 임대차시장 여건 상…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