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자문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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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없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법 제17조에 따라 건설하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업으로서 기금을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3.정비구역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금을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소관기관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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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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