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1조 (심의안건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소집 2개월 전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통합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지정권자는 제출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과 이에 대한 시행자 최종 의견을 듣고 심의시 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상정안건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목 차 1. 의결주문 2. 의결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 [첨부] 심의에 필요한 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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