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8조 (기금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기금 등의 신청) 선정기준 제15조제1항의 공모에 따라 선정된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1.해당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기금의 출자ㆍ융자
2.해당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 등에 대한 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