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8조 (기금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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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정기준 제15조제1항의 공모에 따라 선정된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기금 등의 신청) 선정기준 제15조제1항의 공모에 따라 선정된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1.해당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기금의 출자ㆍ융자
2.해당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 등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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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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