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2조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 받은 민간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 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