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2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1조에 따라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③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행자(이하 "민간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④지정권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지정권자가 제4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지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 시행자는 지구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⑥공공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사업이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⑦민간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조성공사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조성사업 준공검사 증명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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