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용지 활용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용지 활용 협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를 활용한 촉진지구의 지정 신청이나 지정관련 의견요청이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촉진지구지정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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