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사업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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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본적인 개발방향과 도시공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본적인 개발방향과 도시공간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개요
가.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나.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다.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라.사업시행기간
2.촉진지구 조성사업 계획
가.인구ㆍ주택수용계획
나.토지이용계획
다.기반시설 설치계획
라.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계획
마.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
③사업계획서는 전체 30쪽 내외로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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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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