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1조 (휴직 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한다.
②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③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당해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같은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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