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0조 (임차인 재능기부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사업자는 입주민의 재능기부를 통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은 재능기부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재능기부 계획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우선 입주권을 부여받은 재능기부자가 재능기부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시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