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관계기관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법 제24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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