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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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 영 제1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서 국가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활용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다만, 지자체 자체해제총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한국토지주택공사
다.지방공사
4.촉진지구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6.그 밖에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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