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8조 (우선 공급 토지 등의 공급가격 및 공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사 또는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공급가격 기준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사 또는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공급가격 기준을 따른다.
②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신속히 토지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주택사업실적, 시공능력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참가자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임대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에서 토지가격은 제외한다.
④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⑤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 의무비율, 자체계획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곤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