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8조 (우선 공급 토지 등의 공급가격 및 공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사 또는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공급가격 기준을 따른다.
②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민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신속히 토지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주택사업실적, 시공능력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참가자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임대사업계획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에서 토지가격은 제외한다.
④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⑤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 의무비율, 자체계획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곤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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