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2조 (심의안건 등의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민간위원들에게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민간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지정권자는 사전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에게 수용 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 검토보완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심의일로부터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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