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보안 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 시행자 및 관계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공고 전까지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작성, 사전협의, 관련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촉진지구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작성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화
2.조사 및 관계 서류 작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각서를 받음
3.제안과정에 필요한 사전 협의서류에 촉진지구 경계 등 구체적인 개발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개괄적으로 명시
③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부동산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등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중 단속하도록 한다.
1.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교사ㆍ방조한 행위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2.명의신탁행위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3.주민등록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위반행위
4.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위반행위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촉진지구의 지정이 추진되는 지역인 경우에 토지이용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등의 수립이나 변경을 최대한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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