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1조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가 최초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조성원가 기준으로 완화하여 공급받은 토지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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