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1조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 대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가 최초임대료를 산정하는 경우 조성원가 기준으로 완화하여 공급받은 토지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