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7조 (조성토지 공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가 법 제39조에 따라 촉진지구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가구(블록)별 주택호수, 용적률, 분양주택건설용지 또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등 토지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민간시행자는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직접 건설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는 용지 외에 나머지 임대주택건설용지(필지별)가 최초 공급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다른 주택건설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그 공급가격은 이 지침상의 해당 용지에 해당하는 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준공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는 법 제35조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지구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별표 3의 용도별 주택 세부유형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각 유형별 주택건설용지 면적에 각각의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합산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⑤시행자는 촉진지구 조성공사와 주택 등의 건축공사 병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지를 공급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⑥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사업토지의 확보 여부 및 사업추진 가능성을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
| 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제58조제2항 관련) | 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제58조제2항 관련) 용 도 | 공 급 가 격 | 공급방법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 | 감정평가액 | 자격제한 2. 분양주택건설용지 | 감정평가액 | 추첨 3.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 | | 가. 60㎡ 이하 | 조성원가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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