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보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법 제17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2.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3.법 제27조에 따른 촉진지구 해제
4.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5.법 제39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
6.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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