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6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회의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ㅇㅇㅇ 회의록 1. 일시: 2. 장소: 3. 건명: 4. 회의결과: 5. 위원발언내용: 6. 기타사항: 7. 출석자 기명 날인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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