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6조 (사업약정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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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택도시보증공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에 따른 설립 자본금을 기금으로부터 출자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라 한다)는 리츠의 출자자와 이해관계인과 사업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도시보증공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에 따른 설립 자본금을 기금으로부터 출자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라 한다)는 리츠의 출자자와 이해관계인과 사업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2.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민간사업자 등의 역할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3.사업비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4.손익배분에 관한 사항
5.토지매매계약에 관한 사항
6.설계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관련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7.주택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8.입주자 모집 등 임대분양에 관한 사항
9.임대운영 및 관리 등 주택임대사업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10.사업계획 미이행에 따른 사업약정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1.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서면 동의 없이 약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③사업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리츠 출자자는 출자지분율에 따라 리츠에 출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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