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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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원조달 및 사업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상 사업비 및 산정근거
2.지구조성 사업에 관한 재원분담 및 조달계획
3.연차별 자금투자계획
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재원조달계획
5.그 밖의 부속서류
②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2.산정기준 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재원조달계획에서는 계획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지구조성 후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건설,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재원조달계획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5.사업시행계획은 세부 공정별 일정 및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비 등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개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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