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8조 (공급신청 및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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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을 선정하는 세부 절차는 별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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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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