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8조 (공급신청 및 선정절차)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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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입증 제출서류(제78조제1항 관련) 종류 | 세부내역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 세대주, 세대원 및 주소지 등 확인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 2.…
1. 임대사업자가 이행할 사항 가. 임차인모집 계획 수립 및 공급 신고 1) 사업주체가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의 공급비율과 임대조건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 협의한 후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신고 2) 임차인모집 공고문에 포함할 사항 가) 유형별 공급호수, 임대조건 나) 소득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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