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7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고 한다)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정비사업시행자"라고 한다)가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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